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관대한애벌래139
관대한애벌래13922.09.04

월세를 자꾸 못내서 방을 빼고싶은데 어떻게하죠?

가능할까요? 나갈려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데 주인은... 세입자를 어떻게 구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밀린월세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부동산가셔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접 구하시려면 직거래 카페 같은 곳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나가실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차감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 나가는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중개수수료 물고 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도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고 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내 이사를 원하시면 부동산등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인계하신다면 밀린월세 차감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2년계약을 하고 계약일을 못 채웠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등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위 상황과 같을 경우 아쉬운건 임차인이므로 대부분 이런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은 후 퇴거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2년이상 거주하였고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적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