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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매미228
현명한매미22823.08.25

제발 도와주세요 집주인한테 뭐라해야 막을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월세를 3개월치 정도 밀렸고

더이상 월세를 낼수 없어 집을 빼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자꾸 안된다며 집을 못빼게 해줍니다.

자기가 저희한테 줄 보증금 돈이 없다네요....?

자꾸 보증금에서 차감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차감되면 저희도 다음집 알아볼 돈이 없어서요

그냥 여기서 밀린거랑, 몇달치 더내고 빼고싶다고 말할려고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통할까요?

집주인이 자꾸 보증금 어떻게든 최대한 차감할려고 집 빼주지도 않고 머리쓰네요 ....

저희 집이 다른집보다 보증금이랑 월세가 너무 비싼데

그걸 조금 내려달라해도 그럴수없다하고

그냥 안된다네여..

저희가 나간다해도 자꾸 말리니까...;;

그냥 법적으로 가는게 빠를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뭐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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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월세가 3개월치 밀린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전 사이에 임대차종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점도 알고계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조차 질문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재내용만으로는 해지가 어렵다는 답변밖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