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집주인이 일부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10. 18. 18:44

계약기간 만료로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 누수 결로가 심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세금 1억중에 집주인이 8천만원만 주고 2천만원은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하고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째 계속 안주고 있고 전화하면 방이 나가야 줄수 있지 않겠냐라고만 하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천만원을 저는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2천만원에 이자를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내줘야 할 의무는 없나요?

그렇면 제가 강제로 2천만원을 받아오는 법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질문자분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인 2천만원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것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거나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보증금반환 미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급명령결정이나 민사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결정문이나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2019. 10.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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