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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뱡뱡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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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곧 집 빼고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영 소통이 안 됩니다. 연장 후 전세 퇴거 3개월 전에 말씀드렸고 딱 맞춰 나가는 건데 제가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전세금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연장인지에 따라 다른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를 한 경우에는 삼 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 갱신한 경우라면 중도 해제에 해당하여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 외 다른방법은 협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