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빼준다는 주인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번에 집을 새로 구해서 전세금을 빼서 옮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면서 단칼에 거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구해오라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황당하더라고요.
만약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전세권자(세입자)가 있어야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등기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고려하셔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지급 받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임대목적물을 비롯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