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빼준다는 주인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번에 집을 새로 구해서 전세금을 빼서 옮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면서 단칼에 거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구해오라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황당하더라고요.
만약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