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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7

계약 만료해지 통보하고 이사한다고 한 달전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돈을 안줘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도 다른 데 좋은 집이 마음에 드는데도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직업상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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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지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조건을 문의해 보고 임차인분도 중개의뢰 하세요.

    기존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만기일에 상환하고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출관련 상담도 받아 보시고 임대인도 임대보증금반환자금 담보대출도 가능하니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요구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지금살고 있는 집이 나가고 나서 계약을 하시고 바랍니다

    먼저 계약을 했는데 살고 있는집이 계약이 안되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임대인과 확실하게 협의를 하시고 다음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도 다른 데 좋은 집이 마음에 드는데도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 응급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직업상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

    ==>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른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무이기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줄 이유는 없지만 법적 반환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만기전까지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게 방법일수 있고 만기일 이후에는 이와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압박을 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의 경우,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전세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집을 구매하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세금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세입자 구하기: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적절한 세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