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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멋돼지256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자금을 내주지않아서 못나가고 있는 상태에요 돈이 없어서 집이나가야만 줄수 있다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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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별도로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 보험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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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원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 12% 이자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