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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23.03.10

전세만기전 나간다는 세입자,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서 해결해 줘야 하나요?

전세만기전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는데요.

만기전이라 직접 구하시고 연락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구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셔서요.

만기후라면 모를까 이건 좀 이상한것 같은데 뭐가 맞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임차인의 위약으로 인한 것이니 복비도 임차인의 부담이고, 임대인은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된다면 문제 없지만 구지 원칙을 따진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차인을 내보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은상황에서 임차인이 먼저 나간다고 한 사황에서 임대인은 아쉬울게 없습니다.

    계약 기간 남았으니 나는 그 기간동안 다른 세입자 못 구한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는 어쩔수 없이 그 기간동안 거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쉬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임대인 대신 납부 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결정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전세 보증금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원칙)

    세입자가 뭔가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대인께서는 부동산에 방 우선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완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로 이주하려고 보증금 반환을 통지해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분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만기 전 퇴거하겠다는 임차인의 요구는 적법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인 경우 관련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호 합의로 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전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부디 원만하게 타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갱신을 하였거나, 계약만료전 계약서작성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원할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하기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아마도 첫계약인듯한데 그런경우에는 계약기간중 종료원할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구해준다고 하고 안구해진다고 해보세요.

    왜 안구해지냐고 하면 그럼 직접 구해보라고 하세요.

    누가 아쉬운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분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중이 아닌 첫 계약 기간중이라면 중도해지 요청시 임차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순환하고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해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도 아니고 임대인도 아니고 중개업소에서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방을 내놓더라도 새 임차인을 구하면 해결되는 것이니 소통하셔서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