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1개월 뒤 전세 계약 종료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대요. 저희는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민사적인 절차인 만큼 빠르게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바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 즉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증거 확보

    집주인이 반환 불가 의사를 밝혔더라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에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뒤 이사를 가시더라도 반드시 등기기록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히 남겨두는 행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시고 예정된 이사도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