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증거 확보
집주인이 반환 불가 의사를 밝혔더라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에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뒤 이사를 가시더라도 반드시 등기기록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히 남겨두는 행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시고 예정된 이사도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