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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에서 계약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을 넘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상한 요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더 요구하고 받았다면 시청이나 구청등의 부동산과에 신고하시면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는 별도이니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면 계산된 상한금액보다 높을수는 있습니다.딱 부가세까지만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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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정식 심사는 계약서가 필요한데 가심사는 계약서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다만, 가심사는 서류 없이 정보들을 구두로 얘기하고 받아보는 상담같은거라 은행원에 따라서도 결과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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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등 용어중 퍼스트 무버는 어떨때 사용하는 말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대한민국 경제가 세계를 리드한다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경제 /
경제용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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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물건 전세금 올리는 거 보통 얼마전에 전달하죠? 관례와 법적으로 다르나요?
법은 만기전 2달이 지나기 전에 협의 하면 됩니다.실제로는 보통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정도에 많이 협의 합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하면 보증금은 최대 5% 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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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코인은 태초부터 투기성 자산의 성향이 강해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나 상승기와 하락기때 그 변동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하락장의 초입정도 쯤 되는것 같습니다.내려갈만큼 내려간뒤에 안정기가 되면 변동이 조금 덜 해질것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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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갑작스런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유예가
일단은 트럼프의 고집이 한차례 꺾인 느낌이라 그에 맞게 급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관세를 완전 철회한게 아니라 90일 유예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당장은 많이 하락한 부분의 어느정도까지 반등은 나오겠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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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로 연장계약시[계약서 작성문의]
계약서 작성은 요식행위 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고 새롭게 쓰셔도 됩니다.편하신대로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
대출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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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 질문있는데 답변해 주시나요?
매수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원화로 들어옵니다.해당 원화를 출금하면 전북은행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원화 출금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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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프리장에서 미국지수가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큰 변동성 한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큰 파도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크게 올랐으면 또 적당히 내리고 그러다 또 오르고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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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화폐의 요건을 충족하나요?
비트코인을 아직은 화폐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질문에도 쓰셨듯이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고 결제등에서 즉시 전송이 안되는 등의 문제로 지금은 화폐의 개념보다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현재는 소비되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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