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무가 발급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등기부등본은 공적문서로 누구든지 어떤집이든 조회 가능합니다.단, 열람에 700원 비용은 발생합니다.인터넷등기소 (iros.go.kr)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4
0
0
부동산청약다자녀특별공급을 계속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은 다자녀든 신혼이든 구분없이 평생 1회입니다.신혼으로 됐다면 다자녀 특공도 못합니다.모든 특공 통틀어서 1번만 당첨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0
0
청약에 당첨 됐는데 계약금 내기전에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일단 당첨되는 순간 해당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사용한 통장이 되어 다시 청약을 할 수 없고 재당첨 제한 또한 있습니다.계약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약에 당첨된것만으로도 그러한 제한등이 걸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0
0
계약금입금후 취소하고싶은데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돈이 오가는 순간 계약으로 봅니다.24시간 이내 이런거는 낭설이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어 계약금포기 및 배액배상 말고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0
0
오피스텔전세 만료 후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 돈을 정상적으로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0
0
현재 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권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 외에는 거절 할 수 없고 전세금은 최대 5%만 인상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0
0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둘이서 계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는 중개를 할뿐 둘이 하는 계약이나 중개사 낀 계약이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직거래라도 상대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상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0
0
빌라도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관리비에 장충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돌려 받는 것인데 빌라는 대부분 장충금을 미리 걷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사전에 냈다면 받을 수 있지만 정확히 그 명목으로 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0
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조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이 껴 있는 건물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도 알아야 하고 그걸 알아도 단순 산술 계산으로 된다 안된다 알기가 어렵습니다.HUG 상담센터에 물어봐도 그런 경우는 지점으로 방문해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일단 전화상담 한번 해보시고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지점에 내방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0
0
전세계약 갱신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갱신을 하면 부동산마다 다르니 부동산에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되고,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갱신 계약서를 쓸 경우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 부담이 없습니다.갱신 계약이 크게 어려운게 아니니 직접 쓰시는걸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0
0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