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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쥐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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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전세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도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이 전세집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

전세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려하는 전세집에 곧 나갈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 갑구의 집주인의 주소가 이 전세집의 주소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1) 제 생각에, 이러한 경우 현재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전세권 설정 역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2)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전세집 주소로 표기되어 있다면, 저 역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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