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갑구 집주인 주소가 이전 거주지 주소예요
처음으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 입니다.
아파트를 구하고 있는데, 집이 맘에 들어서 등기를 떼보니 집주인의 이름은 같은데 집주인의 현재 거주지가 아닌 이전 거주지로 되있는거 같아요.
전세 계약시 문제되지 않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