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기간이 끝났는데 퇴실시 청소비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실시 원상복구 의무는 있습니다.다만, 주택의 경우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예외로 합니다.청소비등은 처음 계약시 해당 내용이 없었다면 반드시 줘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집을 둘러보고 요구했다면 이사 후 뒷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생각했을수 있겠습니다.집의 상태를 보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될 문제로 이미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했다면 서로 협의를 했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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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요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주관적일수 있으나 보통 세입자 과실에 의한 훼손등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도배와 장판은 소모품으로 일반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들어갈때 주인이 해줬는데 2년만에 상태가 심각하게 안좋다면 해당 부분도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그외에 건바이건으로 각 항목마다 별도로 노후인지 과실인지등을 판단해 요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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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건물을 지으면 준공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처음으로 해당 건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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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여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만기에도 전세금을 못받았다면 보증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고 보증회사가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보험을 청구해서 받기까지 기간은 대략 2개월정도 걸리는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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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하면 이사를 하면 됩니다.전세라면 액수가 크니 다음 세입자 못받으면 보증금 못내줘서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가 되는겁니다.월세임에도 보증금 내어 줄 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임대업을 하면 안될 사람이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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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 잔금일자보다 일찍 잔금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상의해서 날짜 조정하시면 됩니다.단순 날짜 조정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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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서 얼만큼 살아야 팔때 세금을 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 기준으로 2년 보유 후 팔게 되면 매도가 12억 이내에서는 비과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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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보증금과 월세가 정해지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딱히 정해져있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도 움직입니다.보증금은 대략 월세의 1~2년치 정도 되고 월세는 전세를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원당 아파트는 4만원정도, 일반 주택은 5만원정도로 책정됩니다.대략적인 기준하에서 임대인 임의대로 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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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되었고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 못주셨으니 당연히 채무불이행입니다.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환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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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세입자 가격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요즘에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어쨋든 의무입니다. 또한 비용을 임대인이 75% 부담합니다.또한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거니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임대사업을 중도해지 해야 하는데 손해가 클것이라 그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임대사업자 물건이 일반물건 대비 안좋은점은 전세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보험 가입아 가능하고 임차인이 가입할때는 공시가의 126%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요즘 전세가 대체로 보증보험이 되는 가격으로 맞춰지는것을 감안해볼때 가격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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