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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수염고래255
대찬수염고래255

전세금 반환 빠르게 받을 수 있는방법 있나요?

lh대출이 되면 들어온다는 세입자가 대출거절이 되었습니다.

집계약 2주정도 남은상태로 집주인 및 부동산은 임차인 들어오면 줄수있다. 임차권등기 신청하면 집이 더 안나가서 돈받는게 더 느려진다고만 하네요.

저도 타지로 내려가서 청년전세대출로 집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전입을 못빼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도 있다고하는데 왜 집주인들은 그런걸 실행하지않을까요??

전세금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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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환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은 보증금을 조금 늦게 줘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여태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실행하면 물론 다음 임차인이 늦게 들어올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임차권등기부터 경매신청까지 하겠다라는것을 내용증명도 보내고 하면서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보증금 반환 안하면 쟤는 이 집을 경매로 넘길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야 그나마 집주인들도 움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해야 할 사항이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여 집주인을 압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 즉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마냥 기다리다 큰 낭패를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