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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4
행인423.05.02

전세금상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여 전세금 반환을 위해선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 전세임차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행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이번달 말인인데 기간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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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현 임차인와 합의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요구한다면 임대인 측에서는 반환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기때문에

    무조건 기간 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시고 임차인과 좋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연장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연장은 불가합니다. 빠르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확보에 노력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위해 매물 가격을 낮추어 빠른 계약을 진행하고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추가확보 노력을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더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계약갱신을 요청할 것이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퇴거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이사간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시기를 조정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정부기금으로 의한 전세대출이라면 최장 4회까지 총 10년간 상환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갱신계약서나 재계약서를 지참하여 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만료일에 퇴거 하겠다고 통지 하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세입자가 동의 하면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시세의 60%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연장은 임대인 일방의사로는 불가능 합니다. 임차인과 조율가능한지 우선 협의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 임차인에 다음집을 구하기 위한 계약금 선지급등 부분 반환이 가능한지여부 협의필요


    도움되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연장은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상황 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으면 조건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