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2개월 전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와 보증금반환에 대한 대답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미반환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에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차원등기명령이 등기된 후 꼭 이사를 가야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2주~1달 정도 후에 등기가 됩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