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못받을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2022. 12. 12. 05:46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세계약 만료시 입주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전세 계약종료후 보증금 반환문제로 임대인이 1달정도 더 말미를 달라고 하여 서로 전화상으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질문자는 전세계약종료일 기준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1) 전세계약기간 종료후 1달 더 살아도 문제는 없는거지요?

2)전세계약기간 종료날짜후 임차권등기 하는게 맞는거요?

기타 더 조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했을 때에,

임대인 주인이 1달만 더 말미를 달라고 하면, 그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최초의 계약을 1달간만 계약 연장한다는 동의의사를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생각하신다면 모든 협의를 문자나 카톡으로 협의내용을 정확하게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2 -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종료일 이후가 되고, 1개월연장에 동의했으면 그 종료일 이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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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생님께서 더 거주해도 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한 후 더 거주해도 됩니다.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시켜봅니다.

    2) 다른 곳에 거주해야 되어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에 살던 전셋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도 생각해보셔야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수 있습니다.

    2022. 12.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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