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못받을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세계약 만료시 입주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전세 계약종료후 보증금 반환문제로 임대인이 1달정도 더 말미를 달라고 하여 서로 전화상으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질문자는 전세계약종료일 기준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1) 전세계약기간 종료후 1달 더 살아도 문제는 없는거지요?
2)전세계약기간 종료날짜후 임차권등기 하는게 맞는거요?
기타 더 조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