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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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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늘 헷갈립니다 세대가 많아서 다세대고, 가구가 많아서 다가구 인데 세대와 가구는 같은 말 아닌가요?

두 세대나 두 가구 모두 다른 두 집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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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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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빌라처럼 각 호수마다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다가구는 등기가 건물 통채로 되어 있어서 주인이 1명인 주택입니다.

    호수별로 별도 등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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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 소유로써 각 호수별로 각각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이와다르게 다가구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써 소유권이 하나인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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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및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1. 다가구 주택 : 단독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다세대 주택 : 집합건물로서 여러세대가 구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로 구분하시면됩니다

    다세대는 각호수별로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있고

    다가구는 등기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다세대는 주인세대만 등재가 되는데 다가구는 세입자들 호수에도 모두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보증보험도 안들어집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개별등기가 안전합니다

    본인의 호수에만 이상이 없으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면적과 층수에 작은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가구는 건물 통채로 등기가 가능하고, 다세대는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다가구는 3층 이하이며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지만

    다세대는 4층 이하이며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며

    월세나 전세로 임대차시 공동주택인 다세대가 추후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적어 안전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