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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한 서로간의 언급이 없었기에 증액도 없습니다.묵시적 연장은 임차인이 원할때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3개월뒤에 계약이 만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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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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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로 퇴거요청 할 때 질문드립니다.(임대차 3법)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가 만기 2달전까지 이전등기를 완료한다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판례있음)만약 2달 전까지 등기 이전이 안되고 계약만 된 상태라면 현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부를 할텐데 이경우는 거부 후에 매도 하는것으로 이게 위법 한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법에 허점이 많아 관련한 소송등을 통해 판례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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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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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300 / 24 는 99,000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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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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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한 상태로 오피스텔 매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오피스텔을 사는것만으로 당장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오피스텔 취득세는 4.6%로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입니다.나중에 집을 매도 하게 될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이 비과세가 안될수도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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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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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나갈 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냅니다.하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안에 나갈때는 서로 협의하에 적정선에서 나누기도 하는데 임대인이 못내겠다고 버틸때 대체로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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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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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벽에 못을 박아서 못 자고 있는데 메꿔 주고 이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못을 박는것이 어떻게 보면 집을 훼손한것이기는 하니 매꿔달라고 하면 매꿔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접 하면 상태에 따라 집주인이 만족못하고 계속 그걸로 테클 걸 수 있으니 퇴거 하실때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보전하는 식으로 하시는게 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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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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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의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퇴실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좋지는 않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반 연장보다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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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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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때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매매나 임대차나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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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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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할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억7천의 0.4% 인 108만원(부가세별도) 내에서 브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2주택째 구매시에는 취득세가 1주택처럼 1~3%(가격에 따라 다름) 나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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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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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왜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제시대 이후에 아무런 나라의 기반도 없던 혼란기에 토지장부와 실제 권리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광복직후 국회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결론을 냈습니다.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아직도 서류상 주인(등기상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를때는 실제주인의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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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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