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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 해지통보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말들이 달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요


예시로

2020년 11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만기일(2022년 11월)묵시적계약이 성립하여 2년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

묵시적계약갱신중에 중도 해지는 3개월전 해지의사 통보와

처음 전세계약 만기전 6~2개월전 해지통보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 해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기간의 만기가 도래했을 시(2024년 11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보를

1. 6~2개월 해지의사 통보

2. 3개월전 해지의사 통보

위의 두가지 중 어떤 법의 개월수를 따라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생각대로라면 묵시적계약갱신이 만기일때

묵시적갱신이 되는 조건인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조건이 맞는지 명쾌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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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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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는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 계약만료6~2개월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쉽게 해당기간내에만 계약만료일까지만 거주하고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가겠다는 의사전달을 말합니다.

    중도해지는 해당기간이 되지 않음에도 갑작스레 계약기간 이전 이사를 할 경우를 말하며,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할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묵시적갱신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사이에 의사표시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되는데 통보를 안했을경우 묵시적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계약 그대로 2년 연장이됩니다

    가령1개월전에 통보를 했다면 그때는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겁니다

    그래서 날자를 잘보고 연락을 취하셔야 되는데

    또 법적인면 이전에 서로가 협의도 중요합니다

    묵시적계약이 됐다해도 서로 협의로 올려줄수도 있고 내려줄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입니다.

    2번은 중도퇴실하려고 퇴거 요청을 했을때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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