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계약 해지통보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말들이 달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요
예시로
2020년 11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만기일(2022년 11월)묵시적계약이 성립하여 2년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
묵시적계약갱신중에 중도 해지는 3개월전 해지의사 통보와
처음 전세계약 만기전 6~2개월전 해지통보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 해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기간의 만기가 도래했을 시(2024년 11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보를
1. 6~2개월 해지의사 통보
2. 3개월전 해지의사 통보
위의 두가지 중 어떤 법의 개월수를 따라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생각대로라면 묵시적계약갱신이 만기일때
묵시적갱신이 되는 조건인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조건이 맞는지 명쾌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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