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계약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0년5월1에 2년 전세계약 후 2022년5월1일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해 재계약 후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하려면 2024년 2월28일까지 알려야하는지,3월31일까지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이 20년12월10이전 계약이라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1개월전까지인지. 아님 두번째 갱신계약기준으로 2개월전으로 바뀌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서로 계약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5월 1일에 2년 전세계약을 하셨고, 2022년 5월 1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재계약된 날짜를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의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재계약된 날짜인 2022년 5월 1일로부터 6개월 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개월 전인 2022년 3월 1일까지가 묵시적 갱신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2022년 3월 1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2024년 5월 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하려면 2024년 2월28일까지 알려야하는지,3월31일까지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이 20년12월10이전 계약이라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1개월전까지인지. 아님 두번째 갱신계약기준으로 2개월전으로 바뀌는지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종료일자가 5. 1일이라면 3.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최초계약 만기일이 언제인지 따져보시고 2개월안에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2~6개월전까지 통보하셔야 합니다. 2월28일전까지 통보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