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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36
침착한미어캣3623.03.06

전세만기 1달전 통보 내용증명 (2달전 아니라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이상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근 집 수리 요청 거부 등 사유로

1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에도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기일자(갱신된 시점부터) 부터 이후 3개월인가요?​

아니면 만기 1개월 전이라도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내용증명 작성 중에 날짜 명시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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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즉 원래의 계약이 만기가 되고나서부터,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되어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해지의사가 유효합니다.

    임대인은 해지의사를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임차인분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될때 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이상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근 집 수리 요청 거부 등 사유로

    1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에도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기일자(갱신된 시점부터) 부터 이후 3개월인가요?​

    ==> 통보시점에서 3개월입니다.

    아니면 만기 1개월 전이라도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