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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36
침착한미어캣3623.03.06

임대차 계약 만기 1달 전 해지 통보 관련

전세 계약 만료 2개월이상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최근 집 수리 요청 거부 등 사유로

1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에도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기일자(갱신된 시점부터) 부터 이후 3개월인가요?​

아니면 만기 1개월 전이라도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내용증명 작성 중에 날짜 명시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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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기 1개월전은 묵시적 갱신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 일자 이후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