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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랑이32
강직한호랑이3223.11.10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빼려는데 부동산 변경할 수 있나요

내년 10월까지 월세 계약인데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동산이 너무 비협조적이라

중개해줄 부동산을 바꾸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말하면되나요?

다른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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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 세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 몇군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임대인은 꼭 한부동산만 고집하시는데 급한데 그럴수는 없습니다

    임대인한테 몇군데 내놓겠다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꼭 그 부동산을 고집하는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퇴실인 경우이시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할듯 한데요, 임대인께 상황 말씀드리고 본인이 인근 중개사무소 몇군데에 의뢰하고 집 보여 주고 싶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직접 매물의뢰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