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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패닉셀링 시작이라는 기사를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panic + selling 의 합성이 같네요.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라 더 손해 보기 전에 판다는 뜻으로 쓴 말 같습니다.작년까지 부동산이 활황일때 더 오를 줄 알고 무리한 대출 땡겨서 샀다가 금리 오르고 대출 갚기 버거우니 팔아 버리는 요즘 젊은 세태에 대한 이야기 같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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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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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데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취득을 완료 하셨는데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1/2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내셔야 합니다.공동명의로 했을때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 이상, 양도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12억이 넘어가야 약간의 이득이 있습니다.집이 20억, 30억 가면 공동명의로 하는게 낫구요.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 일단은 그냥 단독명의를 놔두시는걸 더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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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면 보통 중도금과 잔금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10%씩 6차례), 잔금 30%의 비율이 많은데 분양하는 곳에 따라 계약금 20%나 중도금 40%를 하는곳들도 있습니다.보통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에서 알선해주는게 보통이며, LTV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조금씩 달라집니다.중도금 대출은 40~60% 정도 될거고, 잔금대출 역시 중도금대출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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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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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세대주 신고에 대해서 궁금햐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의 주택에 비용을 내지 않고 전입을 하려면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무상임대차 계약서란 임대료를 내지 않고 해당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서로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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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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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어떻게 사나요? 입주권과는 다른가요?? 등기전인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들이 받은 권리입니다. 내 낡은 집을 내어주고 새집에 들어갈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분양권은 일반분양 받은 사람들이 새집에 들어갈 권리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입니다.투기지역, 조정지역등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입주권 및 분양권의 종류가 다르니 원하시는 지역의 부동산에 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등기전상태에서 거래가 막히지 않은 권리는 피를 붙여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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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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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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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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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특약에 때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글로만 봤을땐 위반건축물이라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더불어 위건은 중개를 한 중개소에도 일정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반환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을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함을 중개사는 다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체크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계약시 확인설명서에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솔직히 중개소에 위반건축물인데 전세대출 받는 계약을 진행한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일단 주인에게 돌려받는것은 받는것이고 중개사가 들어놓은 공제회에도 중개사고로 문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계약시 받은 공제증서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세요. 중개사고로 인정시 협회에서 미리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자세한 상황은 계약과정과 서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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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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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주하는 전세에 세입자로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전에 퇴거하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한 뒤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퇴거를 합니다.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임대인도 보증금을 미리 내어 줄 임대인은 없을 것입니다.계약 만기를 준수하는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입니다. 한쪽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 못할 경우는 이행 못하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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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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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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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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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완료후 무엇을 챙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따로 챙길건 없고 잔금시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1. 매매계약서2. 신분증3. 도장(인감도장 또는 막도장)4. 주민등록등본 1통(전세대 주민번호 표시)5.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6. 인지세 납부서정도에 법무사님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나머지는 이사 하시는 부분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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