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에게 계약종료전 전세금을 일부줘야하나요?
세입자의 만기가 한네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전세세입자에게 계약종료전 전세금을 일부줘야하나요? 공인중개사에서는 통상적으로 10프로를 먼저준다고 해서, 따로 준비하라고 하던데요...준비해야하나요?
세입자의 만기가 한네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전세세입자에게 계약종료전 전세금을 일부줘야하나요? 공인중개사에서는 통상적으로 10프로를 먼저준다고 해서, 따로 준비하라고 하던데요...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에는 임대인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즘금을 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상 그렇게 한다는 특약의 규정이 있거나, 임차인에 대한 협조 차원이 아닌 한, 임대인의 잔금 일부상환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배려 부분입니다.
경험상 주는 임대인, 안주는 임대인 반반정도입니다.
확실히 10%를 챙겨주면 세입자도 다른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겠지요.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마련해서 주지는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서 받은 계약금을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