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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황홀한불고기
내일도황홀한불고기

전세계약 할 때 이런 상황 괜찮을까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고 계신 분들(집주인) 이 사정이 있어, 저희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 보다 한 달 전 2억 정도를 먼저 달라고 하십니다. 전입하는 날 (잔금 치루는 날) 전세금의 나머지를 받으시겠다고 하고요.

계약서는 이번주에 쓸거고 그때 10% 금액은 지급 할 예정입니다. 잔금 치루기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내는 부분에 혹시 저희가 주의하거나 알아둬야 할 사항 있을까요?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해서.. 잔금 치루기 전 큰 금액을 보내는 게 걱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에게 해당 부분을 전달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2억을 중도금으로 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서작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시 10%, 중도금 2억, 실제 주택을 인도받는 잔금시기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게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각 금액지급시 부동산에서 영수증(인감찍힌)을 전달받아두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합니다. 요즘은 최대한 원칙적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굳이 하신다면 계약금을 2억으로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게약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2억을 설정하고 나머지 잔금으로 계약하셨다면 깔끔할 텐데 도중에 사전 잔금일부를 달라고 하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니 계약서 작성시 중도금을 2억을 설정하십시요

    그러면 하자없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금시 계좌이체를 하시고 게좌번호와 계약자 성명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 꼭 당사자에게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과 전입은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되도록이면 전입하시는 날 보증금을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을때 중도금조로 얼마를 더드리기도 합니다

    계약서 쓸때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날자를 잡으면 되는데 질문자님이 여유가 안되면 거절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전세는 계약금,잔금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중도금 형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될 꺼 같고 혹시나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잔금 주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