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매매계약 한 후 중도금까지 50%지불했어요. 등기이전이 되나요?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 합하여 매매금 50%를 받았습니다. 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등기이전을 해 주어야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야니요..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안되지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을 치르면, 계약은 취소할수가 없고 이행을 해야합니다.
매도인의 등기권리증과 등기이전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에 넘겨주는 것과 매수인이 잔금을 영수하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그런 협의가 없었으면 굳이 안들어주셔도 됩니다.
등기 먼저 넘겼다가 잔금 안치르면 골치 아파집니다.
잔금과 등기이전은 동시에 하는게 좋습니다.
순리를 어겼을때 문제가 없으면 문제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로서 가능은 하나 잔금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 상당히 귀찮아지는게 있어서 등기이전은 왠만하면 잔금과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