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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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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 미체결 시 가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

저는 임대인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과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금 일부(50만 원)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로 부터 이런 서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및월세:

*계약금:

*계약서 작성일 :협의

*잔금일:

*계약기간:24개월

*위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금의 일부 50만원을 송금하고 송금받음으로 완전한계약으로 본다.

*계약금을 받으면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위 송금액은 위약금으로 충당되며 임대인은 배액배상과 임차인은 송금액 포기로 계약은 무효됨

(여기까지 중개사가 작성해서 보낸 문자입니다)

가계약 당시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저는 가계약 이전부터 일부 특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본계약 체결 전

일부특약들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특약(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임차인 측은 특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가계약금 받기 전 특약을 얘기했어야했다고

중개사는 제 탓을 하며

가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저는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 성립에 대한 명확한 설명(가계약의 법적 구속력, 특약 확정 시점 등)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① 본 사안에서 임대인인 제가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②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 임차인이 계약 진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귀책사유를 부담하는지

④ 가계약금 반환 여부 판단 시, 중개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고려 요소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제시하지 않은 특약내용을 제시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파기로 보기 어렵기에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