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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그 집의 등기부에 내가 얼마의 돈을 넣고 어느정도 기간동안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지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니 당연히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듭니다.일반적으로 비용은 설정 필요해서 요청하는 임차인이 냅니다.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합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던가 주인이 전입을 못하게 하는 물건등은 주임법에 의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전세권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합니다.전입과 확정일자를 통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임차인들은 굳이 비용을 들여 전세권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들이 대체로 동의도 안해주기도 하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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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장만 할때 청약이 좋나요 경매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과 경매를 동실선상으로 놓고 보기에는 두 방식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기본적으로 공부 해야 하는 난이도 차이가 큽니다.청약은 단순하지만 경매는 물건보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위험부담 역시 청약은 내 시간을 들이는 부분외에는 거의 무위험에 가깝지만 경매는 리스크가 훨씬큽니다.물건만 잘 고르고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만 있으면 수익률은 경매가 훨씬 좋을 것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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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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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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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매수 시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소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의 거래 금액도 85조원정도로 거의 10년 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망세가 길어질 경우 급매물만 하나둘 거래가 될텐데,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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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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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이사가면서 정수기를 안잠궈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나가면서 정수기 틀어놓고 가서 샌게 확실하면 당연히 틀어놓고 이사 나간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과실로 쉽게 인정하고 해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더 늦기전에 빨리 연락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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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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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때 대출 받는게 만기됐을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그 집은 대체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그런 집에서 문제가 터지면 질문자님도 피해를 보지만 은행도 피해를 봅니다.전세대출을 받는다고 문제가 생겼을때 우선순위가 높아 보상을 빨리 받고 그런부분은 없고,100% 그렇다고 볼 순 없겠지만 대체로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면 안전한 집입니다.전세들어갈때 체크 해야 할 점은일단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 맞는지 잘 확인하시구요. 입금하는 통장도 소유자 통장인지 확인하세요.전세로 하실때는 매매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어떤지도 비교해보시구요. 가급적이면 집값의 8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집 상태에 대한 부분은 직접 둘러보시면서 문제 될만한 부분은 계약전 말씀하시구요.집은 꼼꼼히 오래 보는게 좋고 낮에 먼저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저녁에 한번더 방문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집 주변도 한번쯤은 걸어서 다녀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시간 귀가길도 둘러보시구요.처음이시면 손품 발품 많이 파셔야 그나마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급하지 않게 천천히 긴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세요.중간에 마음에 드는 집 놓쳐도 보고 그래야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이것저것 보다보면 끝이 없는데 잘 확인 하시어 좋은 집 구하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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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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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두채인데 한채를 팔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5월까지 양도세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니 감안하시어 결정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다만, 최근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서 아마도 급매 수준의 가격이 아니면 잘 안팔릴것입니다.주변 부동산에서 상담해보시고 팔릴수 있는 가격을 보시고 결정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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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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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전 새로운 세입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9/5 로 했다는 말이 그날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하고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거죠?기존 세입자(질문자님)가 양해 해줬다면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2. 일할 계산해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내가 안살고 다음세입자가 바로 구해져서 바톤 터치가 된 상황이니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는 돈입니다.주인이 9/5를 잔금으로 계약하는 순간 그날 기준으로 질문자님과의 계약은 종료 되는것입니다.3. 전입은 나가시는날(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보증금 다 돌려받으시면 빼셔도 문제없고 빼셔야 합니다. 전입을 남겨 두는것은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니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 두는것으로 보증금 다 돌려받으셨으면 전입도 빠이빠이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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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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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나는것은 입지, 학군, 환경, 평면, 브랜드등 종합적으로 따졌을때 사람들이 비싸다고 여겨 안사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것입니다.금리가 오르고 일반 경제부터 부동산 경기까지 안좋아져서 기존 집들은 거래는 잘 안되면서 급매는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많게든 적게든 가격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떨어질 줄 모르니 안그래도 비싼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비싸졌지요.하락기가 길어지면 신축 분양가도 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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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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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적에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질문에 있는 일처럼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닌데 지인분이 안타깝네요ㅠㅠ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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