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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나가고 집 상태를 보고 파손된 부분이나 애완동물등에 의해 훼손된 부분등에 대해 수리비 및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있기는 합니다.그런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받기는 어려우니 애초에 보증금을 다 주지 않고 조금 남겼다가 주고는 하는데 이런경우라도 보통은 이사짐 다 빼고 같이 집 확인 후 나머지 금액 주거나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당일 내에는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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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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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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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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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 주의할점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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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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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5억 집에 세입자 전세가 4억5천이면 내돈 5천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속 4억5천이상으로 전세 놓을 수 있으면 나는 추가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그러다 보면 집값은 6억이 되어 있고 나는 매도를 하고 이득을 챙깁니다.하지만, 전세가 한번이라도 끊기거나 4억5천 이하로 세입자를 구하게 된다면?집 가격이 5억보다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진다면?세입자가 나간다는데 4억5천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 가격이 4억 5천정도로 빠져서 못돌려주면 나는 깡통전세를 세놓고 전세사기를 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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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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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인의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만 잘 해두셨고 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셨으면 별도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다만,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셔야 한다는정도 말고는 그냥 사는데로 사시면 됩니다.중간에 집주인이 필요하면 집 좀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협조 해주시거나 안해주시거나 그건 질문자님 선택이십니다.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니 집주인이 바뀌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집주인 바뀌었다고 하고 몇가지 서류(등본과 매매계약서등)를 제출하셔야 할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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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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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된 내용에 대한 갱신이고 보증금 아닌 월세 증액정도는 인터넷에서 계약서 폼 하나 받으셔서 쓰시고 두장 프린트해서 서로 도장 찍고 나눠 가지시는 정도로도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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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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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이 심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타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 - 대출이자 상승 - 주거비상승 - 다른소비 줄임 - 내수경제 침체 - 실업률 상승그밖에 금리가 올라서 대출을 못갚으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집값이 폭락해서 낙찰가가 낮아지면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집주인도 피해를 보지만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제일 큰 피해를 봅니다.집값이 폭락하면 집을 싸게 살수 있는 서민도 있겠지만 피해 보는 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그리고 집값이 폭락할때 용기내면 나중에 돈을 번다는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장세에서 서민들이 집을 사는 용기를 내는적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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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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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순서좀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을 통해 집을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이 집을 얼마에 계약하려고 하고 나는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으로 얼마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라고 여쭤보시면 됩니다.그전에 내가 버팀목전세대출의 대상이 되는지는 간단히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무주택세대주, 5천만원 이하 소득, 재산등의 조건과 대출한도 1.2억(수도권), 2자녀이상 2.2억(수도권)등의 세부적인 조건이 있으니 미리 알두시는게 좋으실겁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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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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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로 정리한 내용은 없지만 보증보험가입 가능한 상품의 링크를 드리니 여기서 확인해보시는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허그(HUG) -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SGI 서울보증 -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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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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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는 현재 몇 프로까지 인상 가능한가요 관리비로 인상 하는 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or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할 경우 보증금의 5%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더 할 수 있으므로 월세가 5%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이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는 증액 %는 제한이 없습니다.또한, 관리비로 증액하는것은 현재까지는 딱히 법적 제재가 없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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