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재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상가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할때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년 단위로 3년째 재계약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해마다 깎아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변동없이 그대로 할건데 이런 경우에도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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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의 증ㆍ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안하셔도 되고,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차임이 증액되거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간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약정의 변경이 있으면 그것의 증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변동을 하거나 안하거나 계약서는 요식행위로 굳이 다시 안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바뀌거나 하면 기분상이라도 다시 쓰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협의 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등으로만 보관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