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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큰고니170
근사한큰고니17022.11.01

상가 월세 재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상가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할때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년 단위로 3년째 재계약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해마다 깎아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변동없이 그대로 할건데 이런 경우에도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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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의 증ㆍ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안하셔도 되고,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차임이 증액되거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간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약정의 변경이 있으면 그것의 증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변동을 하거나 안하거나 계약서는 요식행위로 굳이 다시 안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바뀌거나 하면 기분상이라도 다시 쓰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협의 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등으로만 보관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