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7.13

월세 자동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는데 곧 1년 만료가 다가옵니다(1달 남짓).

임대인이 별 말이 없는 걸 보니 금액 변동 없이 계속 임대할 의향인거 같은데

이럴 때 자동 연장 되는 거 맞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동 연장일 경우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금액변동이 없으시다면 계약서 안쓰셔도 되고 자동연장으로 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일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과 같은 기간으로 재 연장되는 것이며 주택의 임대차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1년을 계약하셨어도 2년의 기간을 보장 받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1년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1년간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계약 조건대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자가 한달 남짓 남아 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된 상태입니다.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대출연장 등을 위해서는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임대인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묵시적갱신)은 당연히 서로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것 자체가 조건을 변경하든 안하든 연장에 협의한것이라 그것은 묵시적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된경우 계약조건등의 변경이 없으니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