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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관련 장단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명의였다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장점은 추후 매도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집 시세가 비싼 집이라면 종부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만 지분을 나눌때 받으시는 분에게 취득세가 나오고, 부부간 증여 공제금액인 6억이 넘을 경우 증여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살고 계시면서 공동명의로 할때는 취득세 부분이 있으니 어떤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해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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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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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경우 같은 돈이면 아파트 1채 매매가 나을까요? 오피스텔 3채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투자 성향(목적)이 다른 물건입니다.아파틑 차익형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수익형으로 월세를 통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합니다.본인의 성향과 원하는 바에따라 투자 대상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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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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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면 당장 월세를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묵시적갱신이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연장이 된것을 말하고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집주인이 기간 체크 못한것은 집주인 사정입니다.올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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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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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적절한 시기 언제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소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망세가 길어질 경우 급매물만 하나둘 거래가 될텐데,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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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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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기준지가 공시지가의 의미? 현시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되서 신고된 가격.기준지가라는 것은 없고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쓰신것으로 보이는데 나라에서 1년에 한번씩 가격을 측정해 공시하는 가격.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공표합니다.현시세에 가까운것은 당연히 실거래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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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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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앞으로 시장 동향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소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망세가 길어질 경우 급매물만 하나둘 거래가 될텐데,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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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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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하자 매매 후 하루만에 발견 매도, 매수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같은 중대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누수의 원인이 윗집인지 옥상인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옥상이 원인이라면 8가구가 돈을 모아 옥상 수리를 해야하고, 질문자님은 매도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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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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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매매가 안되는것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전세금 반환대출이라는것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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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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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 갱신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는 갱신시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코로나라 힘들다고 잘 말씀하셔서 최대한 적게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해보세요.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임대인이 올리고자 하면 그정도는 올려주셔야 할 거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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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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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계약을 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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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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