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5% 인상에 대해 임차인 거부
5%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올릴 수 있습니다.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본인이 실거주 하지 않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임차료 인상은 차후 문제입니다. 임차료를 올려서 협의하든 내려서 협의하든 어쨋든 연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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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 관련 김치프리미엄이 무엇인가요?
코인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어느정도는 금새 맞춰지긴 하지만 어쨋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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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관련 문의드리고 싶어요!!
임대료 인상은 재계약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2년 계약했다면 2년 뒤에 올릴 수 있습니다.1번과 같은 이유로 만기 뒤에 갱신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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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근저당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장담할수는 없고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실 건물가격 30억이라고 하더라도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대출이 안될 가능성도 많습니다.또한 30억 건물에 전세 1억이면 다른 세대(호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선순위로 되어 있는 세입자들도 많을 것입니다.공시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저 30억이 호가인지 실거래가인지 등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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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미혼의 경우 만 30세부터 청약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보고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청약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만약 집이 있다가 매도 해서 없는 경우라면 매도한 날과 위의 날중에 더 짧은 날을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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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0만원 6% 단리 = 연 60만원 x 5년 = 300만원월복리로 계산하면 월 이자 5만원이 원금으로 누적되어 두번째 달에는 1005만원에 대한 6% 이자를 계산합니다.두번째 달 이자는 50,250원이고 세번째 달에는 1010만250원에 대한 6% 이자를 계산합니다.이런식으로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복리가 이자를 더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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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주식에 반영되는건가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뒤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는게 아닌 반년 가까이를 대통령 및 행정부가 공석으로 있다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는것이라 기대감은 있을 수 있고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조금 더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고 아닌 섹터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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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1년도 가능한가요?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1년도 가능합니다.전세의 기간은 법상 기본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으로 협의하면 1년도 가능하고 2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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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기 지나고 나면 임차권등기하고 경매로 넘겨서 경매 낙찰 대금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꽤 걸리고 낙찰대금이 내 보증금보다 적을수도 있습니다.이런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로 불리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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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임대인 임차인 각각 얼마로
중개보수는 요율대로 계산되어 나온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계산한 금액이 18만원이면 각각 18만원씩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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