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집 봐야하나요?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요.
계약일 전에 집상태를 두번 봤습니다.
근데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짐 다빠졌을때 또 봐야한다는데 어떤 하자가 또 있을지 몰라서 그런건가요?
근데 이미 계약해서 뭐어떻게 못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잔금 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잔금지급을 연기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점검이라고도 하며,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집을 직접 보지 못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테리어업자, 감정인 등)와 동행해서라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집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잔금을 치르시는것이 좋습니다. 짐이 다 나갔다고 들었는데 가보니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사 중 집이 파손되어 처음 두번 보셨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면, 잔금을 내어주기 전에 수리에 대한 약속이나 특약들을 수정하여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으니, 이 점 참조하셔서 꼭 확인하신 후 잔금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집 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상태를 최종 검증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계약했다 하더라도 잔금 전이면 하자 발견 시 협의·조정이 가능합니다.
꼭 매도인이 짐을 다 뺀 상태에서 중개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만약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 집 비워진 상태를 봐야하는 이유는 집안에 짐이 있을 때 곰팡이, 장판 들뜸, 누수, 타일 깨짐 등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후 발견하면 문제 삼기 어려워 잔금 전 한 번 더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더 보는 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자는 의도보다는 혹시나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하자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할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등을 물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하자발생에 대해서 누구의 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에 논쟁이 있는데, 잔금지급후 입주전 발견된 하자는 이러한 논쟁의 여지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하자의 따라 고지되지 않는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사유가 될수 있고 그외 하자들은 매도인이 어느정도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는 점 떄문에 질문과 같이 잔금치르기전 한번 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요.
계약일 전에 집상태를 두번 봤습니다.
근데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짐 다빠졌을때 또 봐야한다는데 어떤 하자가 또 있을지 몰라서 그런건가요?
근데 이미 계약해서 뭐어떻게 못하는거 아닌가요?
==>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고 두번째는 집을 다시한번 봐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했어도 중대하자같은 경우는 매도인 책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구등을 다 빼고 났을때 심한 결로(곰팡이)나 누수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 그래도 집을 한번 더 보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무르기는 힘들지만 심한 하자에 대해서는 짐 넣기 전에 협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