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기준금리를인하 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대출금리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보통은 신규대출들에 먼저 반영되고 기존 대출은 다음 대출 금리 변동시기에 맞춰서 변동됩니다.고정금리라면 변동되지 않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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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앞으로 투자가치는 어떨까요?
코인은 아직도 투자해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코인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라 손실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손실이 절대 싫다면 적금을 하시는게 맞고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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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하면 계좌에 원화입금되나요? 달러입금되나요?
해외주식(미국주식)을 매도 하고 나면 예수금은 달러로 들어옵니다.인출을 하시려면 달러를 다시한번 원화로 환전하신뒤에 인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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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계약 중간에 이사가려고하면?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주인에게 먼저 얘기 하고 다음 세입자의 임차료를 정한뒤에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다음 계약의 대상자는 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이기 때문에 당근등을 이용한 직거래 플랫폼에 내놓는것도 주인과 협의뒤에 내놓으시면 됩니다.주인은 어차피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는데 굳이 직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습니다.요즘은 직거래도 많이 하지만 직거래의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직거래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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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본인 집에서 피는 새대네 흡연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공용공간인 단지내, 복도, 계단등에의 흡연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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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하나 발급받게 되면 거의 한달이상동안 민들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불편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 금융사를 통털어서 입출금 계좌는 하나를 만들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뒤에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이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근절 이슈로 생겨난것인데 2000년 후반에 금융감독원에서 제한했다가 지금은 해당 행정지도를 폐지했지만 금융권에서 알아서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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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의 이사요청
계약기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지켜야 합니다.매매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이사 나가달라는 말을 굳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들어주고자 하신다면 이사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비는 계약을 지키지 못해 주는 것으로 통상 이사비라 칭하지만 엄밀히는 위약금입니다.위약금은 협의하에 정하기 나름이고 이사비+중개보수+뭔가 기분상 손해보는 것 같은 금액도 포함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들어주면 받고 나가시면 되고 안들어주면 더 사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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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코인이나 파킹통장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코인과 파킹통장은 전혀 성격이 다른 상품들이라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코인은 위험자산으로 적극적은 투자 상품입니다.그에 반해 파킹통장은 예금정도 수준의 금리를 받으면서 돈을 잠시 쉬게 놔두는 것으로 적극적인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가상승률 감안하면 파킹통장은 그냥 돈을 보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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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3단계 대출규제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대출 한도를 정할때 DSR을 봅니다.연봉 대비 해서 최대 어느 금액까지를 빌려줄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스트레스 DSR은 한도를 구할때 실제로 대출을 받는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DSR을 계산합니다.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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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은 정확인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요?
스테이킹은 이자보다는 주식의 배당과 조금 더 비슷합니다.코인이 묶인다는 점은 예금과 같고 주기적으로 보상(배당)이 나온다는 점은 배당과 같습니다.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세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코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언스테이킹(묶여 있는것을 푸는)에도 시간이 몇일씩 걸리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을때 못파는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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