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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해파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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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된 집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1. 원래는 전세집이었는데 이전 임차인이 세입자 입주 전에 빨리 집을 나오게 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었음

2.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제 곧 말소를 한다고 함.

이런 집에 월세 5천/35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말도 안되게 싼 금액이고, 신축급 컨디션이라서 집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집주인이 이제 큰 돈 필요없다고 월세로 돌린다는데

들어가도 괜찮은 집일까요? ㅜㅜ

중개사 분은 이것도 걱정되면 들어갈 집 아무데도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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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이 등기되었던 집이라면 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관계와 임대인 정보조회,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더구나 아직 임차권등기가 말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히 조심하시고, 가급적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도록 월세를 조정하시거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아마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기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하게 될 경우 크게 문제가 없고, 아울러 월세로 할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될 경우 걱정 없이 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따라서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이 다르니 해당 지역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고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는 전력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른 이슈없이 질문에 쓰여있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월세는 보증금이 저렴하고 5000만원 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믿고 들어가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걸렸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금액이 부족해서 걸린 것이기 때문에 100% 안전한 매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고 보증보험까지 든다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자가 없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하면서 임차인이 등기설정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돠거나 임차인 개인사유로 사전 이사할 필요가 있을 때 점유권 확보 차원에서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게약하기에는 약간 망서려지기도 하지만 곧 해제한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로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그 자금으로 반환해주는 경유가 많습니다

    주택이 마음에 든다면 게약종룡하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설저 하겠다는 특약사항을 설정하겟다는 단서를 개재하고 게약을 진행하셔도 무방하히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말소 동시이행 조건으로 계약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임차권설정등기된 금액과 본인 보증금 차액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차액만큼 현찰로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 하세요.

    추가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참해서 특약 꼼꼼히 작성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개사의 이야기를 듣는것보다는 내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된다면 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전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걸었다는 것이 원활한 보증금 상환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입주하시는 입장에서 추후 내가 나올 때 문제 부분도 고려해 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변 시세보다 말도 안되게 저렴한데 집 자체는 매력적이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텐데 나에게 이런 행운이? 라기 보다는 잘못된 것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집이 안좋다 말씀드리는 부분 절대 아니고 들어가시기 전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말은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해 일정기간 지연을 하였다는 의미로 결국에는 임대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임대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게 아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등을 모두 받은뒤에 말소신청을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전임차인 협의과정에 따라서 조금 더 지연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즉, 주변보다 말도 안되게 싼 시세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대부분 권리상 안정성이 낮거나 매물자체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서 계약을 하고자한다면 특약등으로 권리상 임차권 말소등의 조건을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으나, 본인 퇴거시에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시세가 더 하락할 경우 본인 보증금 반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정도는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2년 혹은 4년뒤 일은 알수 없으나, 현 상태도 이러하다면 임대인 자체의 믿음은 낮다 판단이 되고, 계약자체는 말소조건부 계약을 할 경우 다른 물권이 없다면 위험정도는 아니라 판단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가 이미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해소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다만 시세보다 너무 싸다면 추가적인 사유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권리관계나 세금체납, 경매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