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어드랍 이벤트가 많은데 해당기간동안 거래후 계속가지고 있어야되나요?
해당 기간동안에 거래만 하면 됩니다.물론 이벤트 마다 다르겠지만 만약 보유해야 한다고 하면 이벤트 설명에 써 있습니다.최근 빗썸의 에어드랍 이벤트는 다 거래 한번만 하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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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와 적금통장 가입 중 뭐가 제일 나을까요?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일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본인의 성향과 그 돈이 어떤 돈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모험을 해봐도 좋을만한 돈이면 투자를 아니면 적금을 택하는게 낫고, 본인 성향이 손실을 못견딜 것 같으면 적금만 하는게 낫습니다.코인은 처음 시작하게 되면 24시간 코인만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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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신규상장하면 몇백%씩 오르는 건 왜그런걸까여?
단순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사주니까 오르는 것입니다.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월등히 많으니 올라가는것이고 대부분은 다 단타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입니다.새롭게 상장하는 코인에 어떤 가치를 기대하고 매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새로운 코인이 가끔 시세를 잘 줬었으니 또 주려나 하고 단타 치러 들어오는 자금이 많을때는 올라가고 별로 없을때는 많이 안올라가고 그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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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상화폐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그런가요?
딱히 이유라면 그동안 많이 올라서입니다.그리고 비트 기준으로 엊그제보다 3~5% 정도 빠진 정도입니다.이정도 움직임은 코인에서 늘 있는일로 아무 이슈 없어도 이런 움직임 있는 판이 코인판입니다.다른 알트들 역시 어제 10~20% 정도 빠졌는데 리플만 기준으로 봐도 한달동안 오른거에 비하면 이정도는 빠진것도 아닙니다.이정도 등락은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 좀 조정 주나보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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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될 사항들은?
재개발 투자는 성공을 해야 대박이지 언제 될지 모른채로 시간만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빠르게 시행될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재개발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일단 재개발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꽤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면서 투자금 회수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재개발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면 10년 그냥 지나는거 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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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리딩방이 엄청많은데 신뢰할만한건가요?
리딩방은 전혀 신뢰하면 안되는 것들입니다.리딩방에 가입할 돈을 차라리 그냥 날린다 생각하고 씨드 삼아 이것저것 내 방식 관점을 테스트 해보는 용도로 사용하는게 훨씬 나에게 도움 되고 낫습니다.리딩방은 90% 사기이고 나머지는 사기까진 아니더라도 내 그릇이 안되는데 그거 따라해도 수익 절대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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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중에 왜 유독 빌라가 많은가요?
빌라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빌라는 전세가율이 보통 90%에 육박합니다.집값이 3억이면 전세는 약 2억7천 정도 하는 것입니다.그러면 집시세가 10%만 떨어져도 깡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빌라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 하기 보다는 아파트로 가기전에 잠시 빌려서 사는 집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그러다보니 전세로 살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서 매매가는 높지 않은데 전세가는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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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주식과 달리 악재가 없어도 우수수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코인은 이제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옵션 시장이 너무 커졌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많은 개인들이 롱(상승)에 베팅을 하면 의도적으로 하락을 줘서 그런 선물들을 청산하고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선물 옵션 때문에 간간히 그런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또한 그런 흐름은 지금처럼 상승장이거나 하락장일때 더 자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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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데 발품이 제법 도움이 될까요?
손품과 발품을 다 파는것을 추천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플랫폼에 올라 와 있는 매물들 위주로 보되 한번 나갈때 예약되어 있는 부동산 외의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보면 분명 간간히 나오는 괜찮은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내가 놓친 광고라도 중개사들이 맞겠다 싶은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실제로 봤을때 더 괜찮은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집을 보게 되면 내가 망설이던 집이 좋은 집이었구나 하면서 계약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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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청구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 하시면 됩니다.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매도 사유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실거주 하겠다고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법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처음부터 실거주 의사가 없이 매도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실거주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사유로 못하고 매도 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그 사유라는 것들이 제각각이기에 된다 안된다 딱짤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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