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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전세를 대출로 받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안나오는 집들이 대출받을 수 없으니 거래가 안되는 집입니다.대출이 안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근저당이 많거나 위반건축물인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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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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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다음날 다음들어갈집 잔금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 보험은 전세만기 이후 전세금을 못돌려받았을때 대시 반환을 해주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입니다.돈을 받을수는 있지만 하루만에 받을 수는 없고 모든 절차등을 거치면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는데 약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임차권등기까지가 약 한달정도 걸리고 이후에 보험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까지가 또 한달 이상 걸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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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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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 부부 각각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할 수 있습니다.각각 계약하고 전입해서 살면 됩니다.전세에는 따로 주택 관련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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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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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4년차에 주인 실거주 이유로 퇴거조치 된 경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임대차 3법이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라 헛점이 많은데 실거주 사유로 현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대차를 계약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만, 다른 세입자를 구한게 아니라 그냥 비워두고 가끔 사용하는것이라면 현재로서는 손해배상등을 신청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관련 법 항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5항입니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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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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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당첨후 분양 포기하면 통장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의 효용은 다 한 통장입니다.계약을 포기(취소) 하더라도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보통 각 집에 구성원 각각이 청약통장 하나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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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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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시 잔금 기간을 어느정도 가져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기간은 상가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서로간의 사정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게 조정하시면 됩니다.계약이후는 아직 계약 해제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철거는 적어도 중도금 이후에 하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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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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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한쪽이 말을 바꿀 경우 그것을 증빙하기가 어렵기에 현실에서는 사실상 큰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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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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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이 관례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그게 안되면 집주인이 굳이 손해(중개보수)를 감수하면서 퇴거에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2.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따로 구하겠다고 하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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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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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매수인의 상황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지 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 하셔야 합니다.집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트집잡고 그것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쉽게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런 경우라면 소송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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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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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불거졌을때가 아닌 처음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에 이미 다 정해집니다.1순위권자로 대항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계약시점에 그게 안되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딱히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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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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