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적색신호 무단횡단 오토바이 정상신호 직진사고
사고상황을 조사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적색불(자동차신호)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이 많습니다. (70%이상)다만 오토바이의 과속(20KM이상)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과실조정시 20% 추가 요소가 됩니다.과속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면 합의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과속이 아닌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사고이기에 합의하시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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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담장밖에나온 나무가 부러졌어요
자동차가 나무가지를 손상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다만 나무가지가 담장밖(도로)로 나와있는 상황이기에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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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차가 후진하는데 제가 못보고 부딛치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자동차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사고상황 검토를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과실로 처리되며 인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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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으로의 교통사고 사고 관련 답변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병원가서 치료를 하시면 되며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먼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다만 입시관련 부분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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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차가 차량뒷범퍼를 치면서 거벼운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합의금이 적습니다.유아와 초등학생의 합의금 차이는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나 위 경우 아이들이 큰 부상이 아니기때문에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입니다.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당 8천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향후치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아, 초등학생 동일)치료경과 보시고 합의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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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인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피해자가 여러명있더라도 가장 높은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승객과 택시기사의 상해급수가 같거나 승객의 상해급수가 높다면 택시기사의 보험처리유무는 할증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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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차이점 알려주실분?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합니다.피해자가 받는 합의금은 병원비가 아닌 100만원이 되는 것이며 병원비 100만원은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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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큰 부상이 아닌 2-3주 진단의 경우 입원치료기간이 어느정도된다면 100-200 정도, 통원치료만 할 경우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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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드 미러 문콕을 했는데 보험접수해달라고 합니다
대물 물적할증 기준(보통 200) 이하일 경우 할증은 안되나(0.5점) 무사고할인이 없어집니다.또한 할증기준 이하 사고가 2번일 경우 1점이 되기에 할증요인이 됩니다.3년전 사고는 이미 할증처리된 상태이기에 금번건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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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인한 사건관련 문의합니다.
대물을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자차로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수리를 할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며 위 경우 하루 정도의 렌트비가 소요될 수 있어 보입니다.대물 처리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환입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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