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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한도가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가입자입니다.

작년 10월과 올해 6월 집 누수로 인해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적년 10월에는 견적서 제출 후 자부담금 금액 제외하고 입금되었는데,

올 6월에는 문자로 애초에 배관수리 60만원 한도 초과는 보상불가 이렇게 연락이 왔고,

실제로 보상금도 70만원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담당자와 통화하니 법이 바뀌어서 견적서 금액대로 못준다,

배관수리 60만원 한도내에서 준다고 미리고지하지 않았냐(보험접수시 문자보내줌)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길래

그럼 보험증권에 바뀐내용 있느냐, 법 바뀐거 소비자한테 고지해준적 있냐, 작년에는 아무말도없이 보상해줬으면서

올해는 왜 소비자가 잘못한것 처럼 따지면서 이야기 하니 자긴 작년에 없었어서 모르겠고 올해는 이렇게밖에 못줍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구요.

다른 보험사들도 통일되었다고 하던데, 네이버에서 올해 누수공사한 사람들 일일이 물어보니 한도얘기는 못들어봤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저는 그럼 앞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어떤공사가 되었든 60만원 한도내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kb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일배책 관련 제가 받은 내용을 찾을 수 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손해사정사를 끼고 진행을 해야되는건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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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주택의 누수를 보장할 경우

    아랫층에 대한 피해 복구비용과 우리집 공사 비용에 대한 보장입니다,

    바뀐게 아니라 처음부터 배관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라고 약관상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입한 KB손해보험의 약관과 보험증권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관수리비 60만 원 한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원래 약관에 포함된 규정일 수 있지만, 약관에 없는 내용을 보험사가 적용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조항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약관 확인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로 어떤 법령이나 규정이 바뀌었는지 명확한 문서나 조항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법령이 아니라 내부 방침이라면, 변경된 시기와 소비자 고지 여부에 대해 해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명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고 보험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독립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반드시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관과 증권을 먼저 확인하고, 보험사에 명확한 근거 자료를 요구한 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와 금융감독원을 활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은 내가 가입한 시점의 약관이지, 지금 개정된 약관이 아닙니다. 또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령은 소급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다 보여집니다.

    또한 약관 문언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야 합니다.

    보험사에 약관 조항 근거를 포함, 판례가 명시된 공식적인 답변서를 요청하시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감원 미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의 경우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가입시 누수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면 보험기간 중 한도를 정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 변경된 것인지 명확한 규정을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법이 변경되었다면 어떤 법의 몇조가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법이 이런 한도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적정 배관수리비용을 6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문의 절차를 먼저 밟아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보험사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60만원 한도를 정한 근거를 보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근거를 받아야 금융감독원에서도 분쟁에 대해 판단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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