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용종이 안나와도 실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검진 목적의 검사라면 실비처리가 되지 않으나 환자의 상태에따라 의료진의 소견에 의한 검사라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검사전 병원 방문하여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검사 필요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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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후 목 통증 지속시 병원에 계속 갈 수 있나요?
4주 이후에도 치료는 가능합니다.다만 12-14급 상해의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한방병원(한의원)은 치료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양방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횟수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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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로 합류되는 도로의 우선순위는?
도로구조와 도로폭 등 좀 더 자세한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도로구조에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기에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야 과실에 대해 알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합류도로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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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있던 차에 공사중 피해를 입었어요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한 손해이기에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수리비는 지급이 될 것이나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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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mri 하루 한곳만 찍을수있다는데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검사를 하자고 한다면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환자의 상태에따라 다르겠으나 질문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검사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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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자동차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중과실사고 및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경찰 신고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구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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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출돌(피해자)인데 블랙박스영상이없을때, 버스기사가 당시 자신 잘못이라 본인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뒷통수?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양측 주장이 다르기때문에)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셔야 할 것이며 버스라면 블랙박스(CCTV)가 있어 사고경위 확인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경찰 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조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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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차로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는 보험회사 말대로 3:7 기본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 결정합니다.다만 정체차로에서 차선변경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하니 이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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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로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타는
사고시 자전거와 자동차의 진행방향, 도로구조, 사고상황에따라 양측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보험)을 해주셔야 합니다.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쪽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하며 없다면 부모등 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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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 질문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12급 상해라면 120만원 한도이며 상해급수 변동시 한도금액 변동이 있습니다.한도 초과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무보험상해담보 등으로 처리 가능하며 무보험상해담보 처리된 금액(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구상청구하게 됩니다.MRI 검사등도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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