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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만족스러운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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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차랑 부딧쳤을 때, 자전거가 망가지면 배상해주나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가 커브를 틀 때 부딧혔는데, 팔이랑 다리에 살짝 이상이 있어서 이건 배상을 받거나, 보험처리를 할거같은데, 자전거 기어를 바꿔야될정도로 이상이 갔고, 프레임이 3군데 이상 도까와 기스와 생기고, 타이어가 교체해야될 정도로 안좋아지고, 튜브 손상가고, 브레이크 제동이 더 잘 안잡히게 됬어요. 자전거는 500에서 600사이의 로드자전거이고, 커브를 돌려는 차량이 차선을 바꾸면서, 제가 급 브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때전 차선 맨 구석에 있었어요. 차가 커브를 틀 때까지 감속을 못해서 저도 같이 구석에서 커브를 틀었는데, 너무 커브 각도가 크고, 공간이 좁아서 넘어졌어요. 근데 차랑 부딧혔는지 유무는 내일 확인해주신데요. 차 기스 났는지 안났는지 확인하고. 이때 자전거 수리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자전거 수리비용은 적어도 프레임 270 휠 50 기어 10 브레이크 70 해서 적어도 370이고, 높으면 420일거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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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수리비에 대해 자동차보험 대물에서 처리가 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 고려하여 전손처리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400 전후로 예상된다면 자전거 구입시기에따라 감가액을 고려하여 현재 가액 정도에 따라 전손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사고로 인한 자전거를 포함한 대물피해의 경우 보상은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수리비를 보상하게 되는데 ,해당 수리비는 사고 자전거의 중고시세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측 대물배상 담보로 자전거도 배상가능합니다.

    다만 구매당시 신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 수리 또는 교체비용에서 피해자 과실(존재시)및 감가상각 등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대방 차량과 사고시에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그 수리 비용도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산정이 되면 해당 과실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받고 본인 과실 비율은 본인이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