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자동차 개문사고 사고사고사고
안녕하세요 개문사고를 당했는대 과실은 언제 알려주나요? 일단 합류지점이 포함된 4차로에서 4차로에 차가 정차해있었고 4차로는 없어지기에 3차로로 자전거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 운전석을 거의 다 지나갈때쯤 문을 벌컥 열어 자전거는 약간 들리면서 뒤에서 동일 차로로 오던 펠리세이드 뒷좌석 창문쪽을 충돌해서 흠집이 조금 났고 저도 약간 공중에서 돌면서 넘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펠리세이드 문제도 자기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이기에 저는 신경쓰지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나오면 펠리세이드 책임도 과실만틈 저도 책임져야되는거죠? 참고로 펠리세이드는 별거 아니라면서 그냥 갔고 가해자분께서는 저에게 대인 대물 해줬습니다 대인 담당자는 3일 지나고 바로 합의할려고 해서 당연히 거절했고요 대물은 손해사정사 통해 들은 금액이 매우 만족스러워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게 금액말하고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실은 기본 8:2 깔고 가해자가 운전자석 개문을 할 경우 10% 가져가서 90:10 깔고 제가 10%라고 한다면 대물 320만 대인 110만으오 합의 보면 43만원을 덜 가져가는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마 가해자 문짝도 손상 입었을꺼 같은데 저한테는 따로 말이 없네요 사고는 의정부 탑석자이 세븐일레븐 있는곳 큰 대로변에서 당했습니대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