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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슴벌레77
영험한사슴벌레7721.05.14

자동차 문열었는데 자전거 부딪힘 과실

제가 자동차를 문을열고 보도에 내릴때 자전거가 튀어나오더니 자동차 문과 부딪혀 쓰려졌습니다. 무조건 자동차가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속력이 상당히 빨라 뒤에 자전거가 거의 보이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동차 자전거 3:7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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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문 열림 사고의 경우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문 열림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80% 정도 산정되나 자전거가 인도 주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전거 과실이 10~20% 정도 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 및 도로 상황, 주행 사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비율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충돌 상황, 충돌 위치 등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자전거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운전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등의 과실 비율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사안의 법규 위반의 정도, 과실의 정도, 회피 가능성, 예견 가능성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위 과실 비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후방에서 자전거가 달려와 부딪힌 상황이라면 후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자전거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 자전거가 온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역시 상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