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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노력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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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 과실 판단 부탁드립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오길래 멈추었습니다 차는 안전선 이내에 나와서 좌우 확인하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차가 부딪혀서 번호판이 날라가고 긁혔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백화점 주차장으로 공간이 넓은데요 상대방분은 제가 안보여서 달렸다고 하시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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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 차량의 주행상황(방향) 및 주차장의 구조, 충돌 위치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사고의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보아야 겠으나 질문자님이 안전선 이내에 정차 중이였다면 멈춘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전에 잘 정차하였기에 안전선 안에 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한 후 질문자님에게도 보험접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