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 트럭을 뒤에서 박은줄도 모르게 박았어요.. 도와주세여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못 드렸어요
사고 후 상대 차주가 상태 확인하고 그냥 보낸것이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사고로 인한 파손이 확인될 경우 경찰신고 등을 통해 연락이 올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보험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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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후 대인접수 되나요?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사고가 경미한 경우 사고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사고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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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있는건지 아니면 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보험금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진단서, 수술여부 등 부상정도에 대한 검토와 소득관련 자료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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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오토바이 대물처리 (수리비 등))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사고상황에따라 자전거와 오토바이 과실을 정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해주셔야 합니다.자전거가 인도에서 교차로 진입을 한 것이라면 자전거 과실도 상당할 듯 합니다.지자체 보험의 경우 가입내역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야 보상여부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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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기암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했어요.
암 진단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등 보험회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일반 보험금 청구때보다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장실사 여부에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만약 현장실사가 진행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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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싸인한서류 보험사에 요청 할 수 있을가요?
보험회사에 현장실사시 서류(사인관련 서류 포함)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요청한다고해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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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결과기록지 어떤건가요??
조직검사를 한 결과지가 조직검사결과지 입니다.진단서와 다른 서류이며 조직검사를 한 병원에서 결과지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암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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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적색 이륜차 녹색 무단횡단 교통사고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통 70%이상 횡단인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기에 상대방이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등)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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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쇄골골절 수술을받았는데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후유장해의 경우 필요한 후유장해 종류에따라 달라집니다.개인보험(상해보험)의 경우 보통 강직장해로 평가하기때문에 어깨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가 될때 후유장해가 가능합니다.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경위, 부상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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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진단 180일 이후껀 효력이 없나요?
180일 이후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꼭 180일에 해야하는것이 아니라 환자의 부상정도 및 회복정도에따라 180일이 초과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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