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타고 여행중 뒷차가 박았습니다
렌트카 타고 여행중
뒷차가 제가 탄 렌트카를 박았습니다
그후 뒷차의 과실로
대인/대물 접수번호를 받았고
렌트카 회사에 렌트카를 반납했구요
그후 렌트카 회사에서는 해당 렌트카가
수리기간중 운행하지 못한 휴차료를 받았다
합니다
그럼 저는 교통비를 따로 청구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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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비를 포함하여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의 렌트하는 대신 지급이 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는 없고 통원 치료를 하면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해당 렌트카가 수리기간중 운행하지 못한 휴차료를 받았다 합니다
그럼 저는 교통비를 따로 청구할수없나요??
: 교통비, 즉 렌트카가 사고시에는 렌트카업체의 휴차료로 보상되는 것으로 즉, 이는 차량의 소유자측에게 청구권한이 있는 것으로 렌트카 운전자에게는 별도로 교통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물 교통비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렌트카의 경우 업체에게 지급이 됩니다.
운전자의 경우 대인처리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